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계약서 작성 주요 체크리스트 (기본항목 특약 서명)

by beach888 2025. 5. 25.

 

 

목차 ; 

●기본항목 -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수 정보들

●특약 - 말이 아닌 문서로 남겨야 하는 안전조건

●서명 및 날인 - 계약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절차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사진

 

부동산 거래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 금액이 오가는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행위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 모든 거래의 시작이자 핵심 단계로, 소홀히 다룰 경우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들과, 거래 당사자 간 협의한 특약사항, 서명과 날인의 절차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기본항목 –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수 정보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의 기본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입니다. 기본 정보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해석 기준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 주소 및 물건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주소, 건물명, 동호수, 면적, 지목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이 분리 등기된 경우 각각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의 용도(예: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층수, 구조까지 기입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필수 항목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본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락처는 분쟁이나 추가 협의가 필요할 때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서는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모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날짜는 “2025년 6월 10일”처럼 연, 월, 일을 모두 기재하며,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예: 삼천만 원(₩30,000,000)) 방식으로 작성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일과 소유권 이전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하며,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사이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중개보수(수수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속물 명세서, 관리비 정산 조건 등도 함께 기재되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특약 – 말이 아닌 문서로 남겨야 하는 안전조건

부동산 계약은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실제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은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임차인을 퇴거 조치하고, 퇴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잔금일에 인도받지 못해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세입자 퇴거 조건 ( 임차인 조기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용 지불)

또한 잔금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거나, 에어컨, 붙박이장 등 가전 포함 여부, 관리비 정산 기준,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조건 등도 자주 포함되는 특약 내용입니다. 각 특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조건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하자 보수 미이행 시 잔금에서 300만 원 차감”처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매매 시 건물의 노후화,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특약을 구두로 합의하고 문서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효력은 전적으로 문서화된 조항에만 부여됩니다. 특약은 거래의 핵심이며, 전문가 검토 없이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중요도가 높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명 및 날인 – 계약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절차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정확히 작성되었다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서명 또는 날인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사전에 인쇄된 서명이나 공란 위 서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2부 이상을 작성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공인중개사도 1부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날인은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확실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전자서명의 경우도 전자 인증기관을 통한 정식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야 하며, 명의 위장 계약 또는 대리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보수 계산서 및 영수증
  • 부동산거래신고서 또는 실거래가 신고서 사본
  • 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등기 필요서류

이 외에도 부속 계약서, 약정서, 사진자료(하자 부위 등)를 함께 보관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중개인을 통한 거래의 경우, 해당 중개사가 소속된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보증금 관련 정보까지 확인하면 거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수억 원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기본항목 누락은 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고, 특약사항 부재는 실거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서명 누락은 계약 자체의 성립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이 3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철저히 검토하고, 반드시 당일 서명, 정확한 문구 기재, 완성된 계약서 보관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철저한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