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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부동산 평가 수익성, 정책 흐름

by beach888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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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구조, 개발정책 적용이 상이하며, 이러한 요소는 감정평가사의 실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2·3종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의 용도 차이는 기대이용가치, 사업성 분석, 개발가치 환산 등의 평가 항목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시각에서 서울 주거지역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정책 흐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 실무 적용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자치구별 주거지역 분포와 도시계획 구조

서울 25개 자치구는 각기 다른 도시계획 방향성과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지역 비중 또한 구마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등은 3종 일반주거지역 비중이 높고,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등은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대표적 자치구별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구: 2·3종 일반 중심, 재건축 가능 아파트 단지 밀집
  • 은평구: 1종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다수, 단독·다가구 혼재
  • 관악구: 2종 일반 비중 높음, 가로주택정비 및 모아타운 중심
  • 중랑구: 1종·2종 일반주거지 비중 높고, 정비예정구역 활발
  • 성동구: 3종 및 준주거 혼합 지역 다수, 고 밀복합개발 유망

이러한 자치구별 용도지역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평가 대상 토지의 현재 이용가치뿐 아니라 향후 개발 가능성, 수익 환원 평가 기준에도 직결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도시재생 또는 저밀지구는 현 이용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평가방식과 비교사례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평가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부동산 평가 기준과 수익성 분석

서울시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1·2종)과 일반주거지역(1·2·3종)으로 구분되며, 이는 평가 시 적용하는 방식과 수익 환원 모델의 차이를 만듭니다.

①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보존이 목적이므로 개발 가능성이 낮고, 현 이용 중심의 비교사례 접근법이 일반적입니다. 기대이용가치는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리모델링이나 모아타운 사업 등 공공정비 흐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1·2종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연립 밀집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 등의 정비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통상 180~250% 수준이며, 개발 후 수익을 반영한 환원법 또는 복합사례 접근이 요구됩니다.

③ 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고밀 주거지로, 용적률 250~300% 수준까지 가능하며, 재건축 또는 복합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수익환원법, 개발이익환산법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사는 해당 토지의 법적용도와 실질이용의 일치 여부, 인허가 흐름, 용도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개발제한 조건(도로, 교육시설, 상하수도 조건 등)이 완화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 흐름에 따라 '기대이용가치'의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밀도상향 정책과 연계하여 수익성 모델 구축이 가능한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정책 흐름과 실무 전략: 감정평가 관점의 예측력

2024년 이후 서울시 주거지역은 ‘보존’보다는 ‘유연한 개발’과 ‘공공 정비 유도’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실무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 흐름은 실무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 ① 모아타운/신통기획 확대: 1·2종 일반지역의 정비 유도 정책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과 기대이용가치 반영 확대
  • ② 밀도상향 유도: 역세권, 저밀지 등에서 2종 → 3종 또는 준주거 상향 가능. 개발이익 확대 → 평가금액 상승 요인
  • ③ 공공참여형 정비모델 확대: LH, SH공사 참여로 감정평가 방식의 표준화 및 공공기여 조건 반영 필요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단기 시장 가치뿐 아니라, 중장기 기대이용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병행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 범위 및 제도 적용 사례까지 평가의 근거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이며, 각종 개발제한 완화 가능성과 연계한 평가자료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실무자는 평가 전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 개발사례를 반드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시의 주거지역 구조는 단순한 법적 용도 구분을 넘어, 도시계획 방향, 정책 흐름, 수익모델 변화까지 포함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자치구별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구성을 기반으로, 기대이용가치와 수익성의 현실적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최신 정책 적용 흐름과 행정 리스크까지 고려한 정밀한 평가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반 3종 지역은 수익모델 중심 접근이, 전용지역은 안정성과 공공성 기반의 평가가 유효하며, 자치구별 사례 비교와 제도 해석력이 감정평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